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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스트글

16시 안성시 투표율 62.3%, ‘전국 67.1%’

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. 8. 25.

16시 안성시 투표율 62.3%, ‘전국 67.1%’

시간별 상승폭 둔화, 투표율 80%↑ 적색불

 

 

 

19대 대선 투표율(우편·사전투표 포함, 이하 동일) 상승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되고 있다. 5월 9일 오후 4시 기준(이하 동일) 전국 투표율은 67.1%를 기록하고 있다. 이는 동일 시간 기준 지난 18대 대선 65.2%보다 1.9% 높은 수치이다.

 

선관위는 현재까지 2천852만2천484명이 투표한 것으로 발표했다. 이 중 선거일 투표자 수는 1천713만8천74명이다. 경기도는 685만4천757명이 투표해 투표율 66.8%를 기록하고 있다.

 

안성시는 9만2천366명이 투표, 투표율 62.3%를 기록하고 있다. 선거일 당일 투표한 안성지역 유권자는 5만7천150명이다.

 

이 같은 추세라면 투표율 80%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다만 지난 대선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막판 투표 시간에 유권자 몰림 현상 여부가 최종 투표율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19대 대선 선거일 투표는 오늘(5월 9일)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. 안성지역에는 읍면동별로 59개 투표소가 마련됐다.

 

공도읍은 ▲공도초등학교(1층, 도움반1) ▲용머리초등학교(1층, 학부모상주실) ▲문기초등학교(1층, 3-2반) ▲공도중학교실내체육관(1층, 송중관) ▲양진초등학교(1층, 세종관 영어학습원) ▲주은청설아파트(1층, 송림경로당) ▲대림동산경로당(1층) ▲주은풍림아파트경로당(1층) ▲우림아파트경로당(1층) ▲만정초등학교(1층, 보육교실) ▲블루밍아파트작은도서관(1층, 112동) 등 11개 투표소가 운영된다.

 

보개면과 금광면 투표소는 ▲보개초등학교(1층, 다목적실) ▲보개초등학교가율분교(1층, 다목적실) ▲동신초등학교(1층, 다목적실 해솔관) ▲서삼초등학교(1층, 급식실) ▲개산초등학교(1층, 급식실) ▲금광초등학교(1층, 소강당) ▲금광초등학교조령분교(1층, 급식실) ▲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(1층, 소강당) ▲홍익아파트(1층, 경로당) 등에 위치해 있다.

 

서운면과 미양면, 대덕면에는 ▲서운초등학교(1층, 다목적실) ▲산평초등학교(1층, 1-1반) ▲현매초등학교(1층, 다목적실) ▲미양초등학교(1층, 다목적체육관) ▲보체초등학교(1층, 개나리반 교실) ▲개정초등학교(1층, 6학년교실) ▲대덕초등학교(1층, 5-1반) ▲명덕초등학교(1층, 3-1반) ▲광덕초등학교(1층, 1-2반) ▲롯데캐슬아파트(1층, 경로당) 등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.

 

양성면과 원곡면 투표소는 ▲양성중학교(1층, 체육관) ▲명목3리마을회관(1층) ▲미곡초등학교(1층, 영어교실) ▲원곡초등학교(1층, 급식실) ▲산수화아파트(1층, 경로당) ▲원곡초등학교성은분교(1층, 5-6학년교실) 등에 위치해 있다.

 

일죽면과 죽산면, 삼죽면에는 ▲일죽중고등학교(1층, 골프산업경영과Ⅱ) ▲일죽초등학교(1층, 다목적실) ▲죽화초등학교(1층, 다목적실) ▲구)장암초등학교(1층) ▲동안성시민복지센터(1층, 강의실) ▲죽산농협RPC창고(1층) ▲광선초등학교(1층, 4학년교실) ▲삼죽면주민자치센터(1층) ▲마전초등학교(1층, 방과후교실) 등에 투표소가 있다.

 

고삼면과 안성1동, 안성2동 투표소는 ▲고삼면주민자치센터(1층, 신가경로당) ▲향림경로당(1층) ▲안성1동주민자치센터(1층, 다목적실) ▲안성초등학교실내체육관(1층, 비봉관) ▲안성여자중학교(1층, 강당) ▲명륜여자중학교(1층, 학생회실) ▲안성농협복지센터(1층, 2강의실) ▲내혜홀초등학교(1층, 소회의실) ▲동광1차아파트관리동(1층, 보육시설) ▲옥산주공아파트마을회관(1층) 등에 설치됐다.

 

안성3동에는 7개 투표소가 운영 중이다. 투표소 위치는 ▲비룡초등학교별관(1층, 1-7반) ▲대우아파트노인정(1층) ▲백성초등학교(1층, 도움반 꿈나무실) ▲안성중학교(1층, 1-1반) ▲안성여자고등학교(1층, 1-6반) ▲태평무전수관(1층, 1연습실) ▲ 대우경남아파트관리사무소(1층, 주민쉼터) 등이다.

 

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하다. ‘내 투표소’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관공서,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본인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.

 

선거 당일에도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, 투표독려운동 등은 가능하다. 투표소 앞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도 허용된다.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소 내 인증샷, 투표소 100m 이내 투표독려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

 

유병욱 기자 asmake@daum.net



출처: http://asmake.tistory.com/70 [안성시합동취재본부]